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0)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0년 11월 미국을 출국해 일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강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만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요설과 행패를 보리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피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비롯한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한모씨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씨는 지난 7월 8일 큰 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대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큰 딸의 머리채를 잡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아내와 딸이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나 옷장, 서랍장 등에 락스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7월 9일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소주병 밑 부분으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배우자와 친딸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