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35개소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 효과 기대

서귀포시는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마을어장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올해 양식장 35개소에 38억8600만원(국비 50%, 도비 50%)을 들여 추진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 시까지 100%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이고,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40%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가 당 지원기준은 1억2400만원으로(최대 1억6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어류양식장 35개소를 선정하고, 매달 배합사료 구입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할 경우 광어 성장 둔화와 비만도가 저하돼 생사료 사용 어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합사료 사용업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각종 양식지원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량 배합사료 양식을 유도해 연안환경 오염 및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지난 2019년 8월 27일 시행돼 2022년부터는 광어 양식에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2026년도부터는 돔류, 조피볼락 양식 등에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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