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법률적 재검토 필요…법인주주 소송 가능성 우려”
제379회 임시회 처리여부 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설립 당시 투자된 개인(도민)주식을 매입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C제주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심사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개인주주-법인주주 간 형평성 문제와 법인주주 소송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앞서 지난 2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했으나 재정을 담당하는 행자위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제주도가 ICC제주 개인주주 3841명이 보유한 136만2369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68억원 가량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으로 3년간 주식 매입에 나설 계획이였으나, 행자위에서 제동이 걸렸고,이번 정례회 폐회 직후 바로 이어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위는 이날 ICC제주 주식 매입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하면서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식 취득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해소대책 강구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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