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5.男)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횡령금 1953만9697원을 배상신청인에게지급할 것을 명했다.

배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해 사촌누나인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준 뒤 임의로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44회에 걸쳐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예금 1953만9697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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