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포함 생존수형인 18명...청구액 3~15억 총 103억원
"인간 존엄성 인권 소중함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 기대"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4.3 형사보상소송에 이어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4.3 형사보상소송에 이어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생존수형인 16명과 고인이 된 故 현창용 할아버지, 故 김경인 할머니의 유족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청구액만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포함해 총 103억원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개인별로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4.3 형사보상소송에 이어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소송은 4.3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4.3군법회의에 대해 최초의 재심과 공소기각 판결에 근거해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지난 70년 세월, 반공 이념 광풍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4.3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도민연대는 법리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가 아닌 재심을 먼저 이야기 했다. 국가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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