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 학생자치법정 도입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27일 송악관(체육관)에서 제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68기 학생자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고 학급별 회의를 거친 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대토론회는 학생생활규정 중 △이성교제 및 제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복장 및 교복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장 및 교복 규정'은 '간편교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복을 간편 교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 토론 안건으로 제시했다.

학생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해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명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돼 자치적으로 법정을 개최하고, 교칙 위반 학생들에게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생자치회에서는 이번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 최종안을 만들어 학부모, 총동창회, 교사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민혁 회장(대정고 2학년)은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