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인 김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 원씩을, 나머지 1명에게는 5만 원 등 총 25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아 왔다.

또한,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위반))로 기소됐다.

심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벌을 통해 금권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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