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TA 도입 제주도 반대의견 적극 수용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도입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적용대상에서 제주도는 제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여행허가제' 도입규정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를 두고 제주도내 관광업계들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무사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근간을 훼손하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날 법사위 심사에서도 제주도 적용 부분에 대한 의견이 표출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는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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