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女)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난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인 B군(1)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이마 부위를 장난감 마이크, 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주 우는 등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아동측 과 함의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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