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김씨의 아내인 강모씨(47)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의 운영자로, 올해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씨(26)에 월급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또한, 김씨는 다른 주점에서 15명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동종 범행으로 단속돼 기소됐음에도 재판 도중에 주점을 이전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을 계속 고용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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