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의붓아들 살해 혐의 전면 부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함께 재판이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9일 오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합을 반대하는 전 남편 유족들의 의견도 고려했지만, 선고가 한달 정도 늦어져 양해를 구한다"며 "늦어도 1월에는 재판을 끝내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유정 측 변호인에게도 "살인사건 두 건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았고, 고유정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증인으로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신청했다.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전 남편 살인 사건이 병합된 8차 공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유정은 올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현 남편의 6세 아들 A군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 여부에 대해 고유정이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 아낀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가지도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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