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동시간단축 시행과 안착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나뉜다"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오늘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면서 "당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판단 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며 "도대체 충분한 논의 없이 최대한 확대가 된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면서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라며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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