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무직노조, 노사협의 뒤집는 교육청 규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협의 사항인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협의 사항인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안전법 적용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노사 협의 끝에 노사가 각각 6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이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협의하면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 정책기획실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노동조합은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법령이나 노동부 해석도 그러니 실,국장은 할 수 없고, 교육감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10월말 다시 노사간 엽의가 열렸고,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그간의 협의를 모두 뒤집었다"면서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나올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대표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식문서까지 주고받으면서 진행한 노사간 협의를 행정기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올해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지 않을 의사를 비추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11월 15일 노사협의 석상에서 내년 직종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길 뜻을 밝혔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교육청부터 급식실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의 출발점이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다치고 골병들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원, 대전, 충북, 서울, 세종, 전남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이미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그 간의 협의를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원점으로 돌려버렸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약속대로 교육감이 사용자대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해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그 역할에 실.국장을 앉히지 말고 사용자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노조의 촉구를 교육청이 무시한다면 비특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골병이 들고 다치는 급식실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투쟁이든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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