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의식 향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포상제도 활성화 추진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 한 경우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해 위법사항으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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