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읍면동 자치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제주민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가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가 읍면동 자치 공론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민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읍면동자치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지난 10월 16일 '제주지역 읍면동자치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제주한 바 있다.
민회는 "주민선택형은 주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이다. 제주특별법에 읍면동자치에 관한 주민의 권리와 실현 절차만 규정한다"면서 "읍면동자치 시행은 해당 읍면동 주민의 선택에 맡긴다. 읍면동자치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읍면동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유사하다"면서 "영미의 경우 자치를 할 것인지, 자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자치를 할 것인지를 모두 주민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민회는 "일률실시형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3개 읍면동에서 주민선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동자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일괄적으로 자치 시행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자치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제도로는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고려없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자치구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선택형'이나 '일률실시형'은 둘다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다만, '주민선택형'에 의하면 주민 의사에 따라 다양한 자치형태의 선택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제주도의회에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줄 것"을 청원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