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부터 한 달간 민간합동 단속…적발시 과태료 50만원

제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해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3년간 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1만7930건으로 과태료 17억567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차방해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4건·490만원, 2018년 56건·2264만원, 2019년 상반기 83건·3226만원으로 3년사이 6배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2017년 5319건 4억6207만8000원, 2018년 6815건 6억1797만7000원, 2019년 상반기 5565건 4억9271만7000원 등이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17년 10건·1400만원, 2018년 36건·5841만원, 2019년 상반기 32건· 5260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 점검은 행정시, 민간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달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감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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