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62)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중 203.5㎡ 면적에 제주마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마방을 신축하고 8694㎡ 면적에서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했다.

J씨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인공구조물인 마방을 신축하고 445㎡의 지면에 1~5cm 높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포장함으로써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위반상태를 해소시켰다"면서 양형이류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