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용소방대.행정시 합동 도 전역에서 하루 두차례 일제단속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가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강력하게 나선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129건(2019년 9월말 46건, 2018년 55건, 2017년 28건) 적발했다.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9월말 기준)도 46건이 적발돼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도 전역에서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은 11월 27일 2회에 걸쳐(13~16시, 19시~21시)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10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히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제주소방은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주는 수준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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