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 인도 아람볼 소재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또한, 7월 6일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90달러를 송금한 후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대마수지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하고 말했다.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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