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11월 2~3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이용한 불법조업과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5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9mm의 자망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의 어획물을 남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 조사를 실시하고, 총 3억6000만원(5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4척은 석방했으며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 주권 수호 및 남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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