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규정 위반으로 담보금 총 1억4000만원 납부 후 석방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납부 후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어제(3일) 오전 7시 25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km(어업협정선 내측 31km)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해 각각 7000만원 씩 총 1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해상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5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300kg(상자당 15kg/ 20상자)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또한, 요영어B호(96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도 같은 해역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2mm의 그물을 사용했으며, 조기 등 잡어 총 195kg(상자당 15kg/ 13상자)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각각 3일과 4일 담보금 7000만원씩 총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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