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6차공판서 "고유정 성폭행 막으려다 1회 찔렀다"는 주장 정면 반박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피해자인 전남편에 대해 최소 15회 이상 공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 범행을 주장하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검찰은 범행 현장의 혈액 비산흔적을 토대로 고유정이 최소 15회 이상 전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것이라는 국과수의 판단을 인용해 고유정이 자신을 성폭행 하려한 전 남편을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1회 찔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국과수 혈액분석 결과, 고유정이 다이닝룸에서 최소 9회, 주방에서 5회 등 현관까지 최소 15회 이상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유정이 다이닝룸에서 1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렀고 자기가 도망쳤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범행 추정 시각 고유정이 펜션주인과 나눈 전화통화에서도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범행 추정시각(저녁 8시10분~9시50분)인 5월 25일 저녁 9시 10분에서 50분 사이 고유정가 펜션업주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고유정은 이날 펜션업주와 총 세 차례 통화를 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아들이 전화를 받은 후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방식의 전화통화에서 방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의 아들(6)이 펜션업주의 전화를 받고 고유정에게 바꿔주는 방식으로 통화는 이뤄졌다. 고씨는 애교있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검찰은 "대화 내용 중에 '아들에게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고 둘러대는 걸로 봐서 21시 50분 이전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졸피뎀이 든 카레를 전 남편은 먹지 앟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고유정의 아들은 카레를 엄마는 먹지 않고, '삼촌(고씨의 전남편, 아들은 피해자를 삼촌으라 부름)과 자신만 먹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6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를 향해 고유정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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