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의 예약금 1억원 가량을 가로채 수십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 여행업체에 대해 3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에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자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은행 계좌를 조사해 피해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