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24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월 5일 제주교도소 수감을 위한 입소절차를 밟으면서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신입 대기실 책상 밑에 떨어뜨려 놓았다가 신체검사를 마치고 이동 중에 이를 주워 반입했다.

김씨는 10월 11일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재소자에게 반입한 담배 1개를 건내줘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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