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남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

누구나 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지를 비롯한 숙소, 맛집 등을 검색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한다. 특히 여행지의 유명 맛집을 많이 검색하는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장사가 잘 되는 맛집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리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 큰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올해 상반기 유명 관광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등록된 맛집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42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 15개소, 미표시 6개소 등 22개 업소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써 제주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되는 원산지표시제도는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농식품 유통을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소비자는 본인이 먹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알 권리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판매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고 당일 제공되는 식재료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는 20건(2017), 22건(2018), 32건(2019년 10월)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종합안내 서비스」는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정보, ▲원산지 식별 방법 등을 제공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와 「농식품 안심이」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는 민간감시가 큰 몫을 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전국)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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