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도청·시청·각 읍·면·동 2038면중 126개면 5.5%
전국 관공서 평균 주차면 비율 4,7%…지역별 장애인 주차면 비율 제각각

제주 도내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5.5%로 전국 시도들에 비해 장애인 주차시설이 준수한 편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주차면으로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 (7839면 / 16만8181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도청·시청·각 읍·면·동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는 총 2038면이고 이 가운데 126개면이 장애인 주차면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경우 시도청은 403개면 중 15개(3.7%), 시군구청은 603개면 중 28개면(4.6%), 주민센터는 1302개면중 83개면(6.4%)을 장애인 주차면을 할당했다.

각 시도청은 평균 3.1% (517 / 16,765), 시도별 시군구청 평균은 3.1% (2,319 / 74,058),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 평균은 6.5% (5,003 / 77,358)를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청의 장애인 주차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고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 1.6% (13 / 804), 대구 2.3% (29 / 1,288), 전남 2.5%(31 / 1,244) 순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청의 평균 장애인 주차비율은 2.1%~4.6%로 강원 2.1%(168 / 7,940), 충북 2.7(88 / 3,253), 울산 2.7(78 / 2,865) 순으로 적은 비율의 장애인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다.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국 3,398곳의 행정복지(주민)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장애인 주차사정이 훨씬 열악한 곳들도 있었다.

한편,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대부분의 행정복지(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소병훈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의 문제는 형평성과 상대적 평등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접근 편의와 함께 모든 시민이 편차 없는 주차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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