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확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인천․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동절기 발생위험이 높은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조기 검색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천․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여부를 검색하기 위해 양돈농가 밀집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48농가․384두),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어미돼지(86농가․466두), 야생멧돼지(7두), 반입축산물(10건), 도축장 환경시료(25점)에 대해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돼 제주가 청정지역임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어미돼지 및 환경부서에서 의뢰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로 반입되는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목에 대하여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14년부터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국내 재발생으로 도내 유입될 우려가 높아 구제역 검사물량을 확대해 올해 계획량 2만1643두 대비 36%가 증가한 2만9477두를 검사했고,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 도내 우제류(소,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을 적극 홍보하고, 사육되는 우제류에 구제역 검사 강화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 적정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경로로 알려진 철새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평시 검사체계를 강화하여 철새도래지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검사(1회/2월), 산란계․종계 정기검사(월1회), 도계장 환경․차량․생축 등 검사(주1회), 꿩․메추리 등 검사(2회) 등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분기별1회), 오리 도축 전 농장검사(주1회), 토종닭 검사(연1회), 도축 가금 검사(매일) 등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해 달라”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는 “해외 여행 후 입국시 축산물은 절대 휴대하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축산농가는 물론 도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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