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 강제추행 37건, 강간 20건 순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주거침입 성범죄가 총 78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주거침입 강간 17건, 주거침입 유사강간 4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37건, 주거침입 강간 등 20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사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161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준강간·준강제추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강간(459건, 28.5%)이 그 다음이었다.

지역별로 발생 순위를 보면,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등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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