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제공.

지난 17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앙동 야외 전정에서 환경미화 및 방역 용도의 관용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신고자인 A씨(여.45) 외 5명이 야외 정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던 중 B씨(남.19)가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유류통을 꺼내 호기심에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바닥에 놓인 유류통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거세지자 C씨(남.19)가 발길로 유류통을 차량과 먼 곳으로 옮기다 오른쪽 발목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외부 일부와 정자 가림막 등이 소실되는 등 1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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