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차고지증명제 사전 준비 부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버스준공영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제도 더 강화 필요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요 교통 정책들인 차고지 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이 발표돼 시행중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교통항공국 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 현 도정에서 도입한 주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렸다.
가장 먼저 강성민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관련 "7월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읍·면 등 농어촌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해 후 2개월간 읍면지역의 차고지 등록건수는 1260건에 달하고 있지만 차고지 설치를 위한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지법·산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 현장에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은 농지나 산림을 주차장으로 조성할때 처리기간 문제 측량비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행중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며 "법개정이 필요하고 법개정은 쉬운 부분이 아닌데 해소되야 정착이 될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 공간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양 행정시를 통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8월 예산이 소진되면서 현재 중단됐다.
자기차고기 갖기 사업 추경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못했다 내년에 대폭 증액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강 의원은 " 이 제도의 목적이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을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부과대상 건축물은 2610동 부과건수 4353건이며 예상액은 제주시가 59억 서귀포시가 49억원 등 10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8월말 기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7.7%인 20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현 국장은 "낮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타시도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경감이행 프로그램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내년에 첫 시행되면 용역을 진행해 제주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 도내 대상 건축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축활동(프로그램 개발)과 부담금 경감율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버스회사 대표의 고령 모친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직원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숨겨왔다"며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는데, (2년이 지난)이제야 조례를 제정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 입법예고안에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다른 시도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 지난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관련 ▲중대·비리 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단가(표준원가)를 규정해 단가만큼만 지급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감사위원회 직접감사▲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에 대한 감시 장치로서 '수공협검증소위원회' 구성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사례를 예로 들며, "운수사업자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서울시는 조례가 없는데, 운영상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타 시도 못지않게 준공영제 운영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