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77회 임시회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도민안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에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23건 중 4건이 2016년 감사결과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조직이 도청에 비해 인력도 적고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승진 및 평정 등의 평가는 어떤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자기만의 리그처럼 평가 과정에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당한 부분은 사실은 공정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기 위해 지적받은게 아니라 핑계같지만 승진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지켜야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고 많아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23건(권고 1건, 주의 10건, 시정 11건, 모범 1건) 중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부적정, 화재조사 등 소방장비 예산확보 미흡 및 소방장비 배치 불합리, 소방구조용 총기류 관리 소홀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4건이 직전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특히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현장에 생명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개인지급 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진압대원별로 달라야 하는데 공통으로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비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중 공기호흡기용기(10년), 방화복(3년), 방화헬멧(5년), 인명구조경보기(3년) 등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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