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법률․행정분야 및 입법평가 전문가 18명, 도의원2명

제주도의회(의장 김태석)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법률 및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실무팀장 및 한국법제원 연구위원 등 입법평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8개 평가항목 30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루어진다.

제주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태석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질을 높여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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