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마을체육공원에서 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B씨를 밟아 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자 흉기를 들고 나와 도망가는 B씨를 향해 쫒아가며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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