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피해가 미미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세번째 방화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잠복을 통해 A씨는 15일 오후 8시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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