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5차 행정시 실무회의가 15일 서귀포시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제도의 세부 집행과정에서 자칫 임의적(자의적) 해석으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양 행정시의 공통되고 통일된 시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에 발생되는 부담금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등 효과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교통량감축활동을 신청한 기업체의 이행준수 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부정경감 적발에 대한 사후관리, 사진체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관관계 등이 실무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지침을 수립,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양 행정시 담당팀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시설물의 부과대상 여부, 감축활동과정에서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부담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행 첫 해가 중요한 만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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