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최근 5년간 322건
제주 명품돼지 이미지 실추…원산지 위반 일반업소 77.6% 가장 많아

정운천 의원

수입산 돼지고기 등 제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아닌 고기들이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주 청정한 돼지와 제주 명품돼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위반 업소 322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50개소(77.6%)로 가장 많았다.

가공업체 11개소, 노점상 9개소, 소매상 6개소 순이며, 20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120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44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31건(33.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89건(22.6%), 쇠고기 41건(10.4%), 고사리 28건(7.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가 충북인 돼지미니족발 802.8㎏(2,646,500원)을 구입해 메뉴명 미니족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등에서 사육되어 도축된 국내산 돼지족발을 재료로 미니족발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비(非)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생특목살’로 판매하면서 업소 곳곳에 원산지를 ‘제주산’이라고 거짓표시했다.

대구소재 ○○식당에서는 경북 안동, 예천에서 사육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 200㎏(판매금액 14백만원)을 구입해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 흑돼지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제주에서 사육되지 않은 일반 돼지고기를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제주산 흑돼지)으로 거짓표시했고,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에서 나고 자란 돼지~~, 제주산 돼지목살을~~~’등으로 거짓표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과 우수한 품질 떄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줄고 있지 않아 품질이 우수하고 청정한 제주 돼지고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총 생산량 3만4026톤 중 33%인 1만1162톤이 제주도에서 소비되고 67%인 2만2852톤이 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