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섭취시, 복어독 중독 주의 당부

제주시는 최근 복어를 취급할 수 없는 음식점에서 복어요리를 섭취한 일행이 복어독 중독 의심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어에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고, 이는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이다.

이에 중독되면 입술 주위나 혀끝 마비, 손끝 등이 저리고,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며, 몸 전체가 경직되면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런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시작되며 한시간 반에서 여덟 시간 만에 치사율이 40~80%에 이른다.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복어는 독성이 강해 반드시 전문가가 요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복어를 취급하는 업소 약 1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 업소에 복어요리는 반드시 조리자격이 있는 자만 취급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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