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의무부과 기간(1년) 휴경에 따른 138명 대상

제주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에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 138명에 대해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10월 7~8일 청문을 실시했다.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580명.667필지.71ha에 대해 2018년 5~7월에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을 정해 행정처분 결정했다.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 2018.5~2019.5월)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019.5~7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명.175필지.18ha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당사자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6개월) 결정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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