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K씨(6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올해 8월 25일 낮 12시 52분께 서귀포시 화순리 소재 기거하고 있는 L씨의 집 앞마당에서 집주인인 L씨와 마당 한쪽에 조성돼 있는 조상묘를 벌초하러 온 J씨간 묘지 주변에 통나무를 쌓아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함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나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J씨를 향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J씨는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