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하고 갈등조정위 구성 문제 해결해야"
제주도 조례 정한 식물 5종만 현지조사 진행, 육상식물도 9종만 조사 등 헛점 투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비자림로와 관련해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 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장식생조사표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47종 중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77종 중에 9종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식생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도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교결과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관식생이 현지식생조사표는 삼나무로 되어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곰솔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발고도와 경사, 면적도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식생조사표에는 층위별 높이도 없다고 돼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작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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