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시행
9월 2일‘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후속조치로 제도화 추진

10일 제주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며,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 협약(’19.9.2.)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ㆍ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써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한층 강화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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