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감서 경찰.소방관 봉급 체계 개선 요구
공안직에서 배제된 경찰과 소방관 급여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갑,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소방관과 경찰 급여 개선에 대한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공안직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경찰과 소방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보수체계가 훨씬 낮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만들면서 낮은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공안직에서 배제했는데, 공무원의 급여가 현실화되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설명이다.

10만명 당 순직과 공상의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 3배에서 6배에 이르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 위험도에 비해 봉급 체계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봉급표가 공안봉급표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봉급표를 조정하거나 치안활동비 등 수당을 활용하는 (인상) 방안이 있다. 각별히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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