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보호구역인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했다.

이때 보호구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떄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