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서귀포시에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숙박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A씨를 포함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합계 4598만원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호텔의 일부 영업부분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다"며 "실제 지급승인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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