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위해 기도.아이에 미안.정당한 대가 치르겠다" 진술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女)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다.

고씨는 10분 간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씨는 3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울먹이며 읽었다.

고씨는 "사건 당일 저녁을 먹고 난 후 수박을 깨씃하게 씻고 수박을 칼로 썰려고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그사람이 다가와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저에게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난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유족의 성토가 이어졌고, 이에 고유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에게 거절을 했고 빠져나오면서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이성을 되찾길바랬다"며 "그리고 그사람은 이성을 되찾은 줄 알았다. 엄연히 다른사람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멈춰설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칼을 들이대며 '니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 행복할 수 있을거 같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제손에 칼이 잡혔다. 그를 향해 눈을 감고 힘껏 찔렀다.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일 때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다"면서 "아이가 그 모습을 못보게 하려고 그를 끌고 욕실에 넣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밤새 피를 닦았다"면서 "제가 저지른 그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아빠없이 엄마없이 살아가야하는 제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고씨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 제 분신과 같은 아이를 볼수도 만질수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게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모든 슬픔을 안겨드려 죄송할뿐"이라고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전 남편을 살해 한 후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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