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묘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근 토지주에게 알려드리는 사업

❍ 대 상

- 토지 안에 있는 미등기 묘지로서 지번 지적이 있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등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인접 토지주 신청

❍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 이면서 미등기인 묘지

❍ 시범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2020년 본격 시행

❍ 신청자격 : 본인 토지 경계내의 묘지로서 묘지와 접한 토지주가 신청

❍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064-728-2161,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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