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고령자 운전 사고 급증, 노인 이동권 보장 위한 정책 함께 고려돼야"
-만 65세 이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일부 강화할 필요

강창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고령자 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건수가 급증하고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17년부터 고령사회(인구중 14%이상이 고령자)로 진입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현재 면허반납제도 등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중교통 등이 발전한 도시지역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전체 사고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고 차량 단독 사고에서 사망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2만0274건, 2015년2만3063건, 2016년 2만4427건, 2017년 2만6710건에서 2018년에는 3만00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사고가 3,299건, 부상자 수가 4,8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 대인 사고에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각각 14명, 35명)했지만, 단독사고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44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차량 단독사고에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적성검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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