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4)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7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C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인 B씨(21)와 C씨 등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왜 욕하냐"고 따지며 저신의 어깨를 밀치자 침대위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수회 휘둘렀다.

이때 피해자인 B씨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내용,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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