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기준, 대상주택 1311호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제주시에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1311호(2927억원)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열람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이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한국감정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만큼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반듯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열람해 개별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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