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주감리대상의 건축공사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 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현재 제주시에는 18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시공 상태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해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적인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별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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